방역지침 위반 논란…후폭풍 거세
방역지침 위반 논란…후폭풍 거세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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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연장 해명, 시민 납득 못시켜
코로나19 확산 예방 예외 없어야
지난 4일 신축년 새해 현충탑 신년 참배 모습.
지난 4일 신축년 새해 현충탑 신년 참배 모습.

앞서 지난 4일 광양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현복 시장과 관계공무원, 진수화 의장과 문양오 부의장을 비롯 박노신·송재천·김성희·최한국·박말례·이형선·정민기·백성호·조현옥 의원 및 의회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용재·김태균·김길용 도의원과 김중호 경찰서장과 조정자 교육장, 최현경 소방서장 등 지역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가 끝난 뒤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공무원 17명이 함께 중마동 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함으로써 발생했다. 

광양지역이 연말연시에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인‘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서 단체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의회는‘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조항을 내세워 단체식사가 공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각종 모임제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해명은 시민사회에 반감만 더욱 키우며, 주요 언론의 뉴스로 다뤄지는 등 거센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진행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시민의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의 집합은 설득력이 없다”며“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식사까지 한 광양시의회의 안전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이 코로나19 확산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영배 시의원과 최대원 시의원은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 참석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며, 박노신 시의원은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는 참석했지만 아침식사 장소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