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동지구 공동주택 사업‘의혹 해명’
시, 중동지구 공동주택 사업‘의혹 해명’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23 16:43
  • 호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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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 절차 이행 후
최종 사업계획 확정 예정

광양시가 최근 중동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진행 절차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위치는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진아리채 아파트 주변)의 토지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용적률은 500% 이하다.

중동지구 구역 면적은 5만3015㎡이고, 2009년 11월 20일 민간사업자가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받아 사업을 착수해 사업을 완료(2017.2.22.)했다.

현재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토지는 1필지 1만2814㎡로, 당초 대형점포 입점을 계획했으나,‘유통산업발전법(2011.6.31.)개정으로 전통산업보호구역(중마시장 외곽 1000m)에 포함되면서, 대형점포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고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후 대상지를 23개의 소필지로 분할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접수(2018.1.4.)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난개발 우려와 녹지의 축소에 대한 존치 필요, 도시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제안을 불수용했다.

지난 1월 25일 대상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 내용은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경기가 활발해지고 있어, 장기간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대상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계획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과, 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내용을 포함했다.

광양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 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권을 검토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지난 2월 16일 제안을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광양시가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며“또한 시는 계획안을 주민 의견청취절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후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돼야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의 인척인 특정 주택 건설업체 임원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겼다.

고발인은 정 시장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광양시가 해당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위반(부정청탁 등),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