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교통사고’ 감소 기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교통사고’ 감소 기대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4.23 16:48
  • 호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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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반도로 50km
주택가 이면도로 30km

광양시가 지난 17일부터 도심부 일반도로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안전속도 5030’시책을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광양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했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BIS(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시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등 다양한 사업을 광양경찰서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655건으로 크게(10.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