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천차만별’최대 13배 차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천차만별’최대 13배 차이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03 08:30
  • 호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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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검사비•결과활용 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도의회 본회의 채택

김길용 의원(광양3)이 대표 발의한‘코로나19 검사비용 및 결과 활용 기준 마련 촉구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길용 의원은“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행하는 의료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고 방역당국의 뚜렷한 방침 없이 병원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국가재난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 산정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벗어나 국가 집단면역 전까지는 어디서든 동일한 비용과 기준으로 검사를 받도록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통제하고, 기준을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혼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광양시청에서 열린‘도민과의 대화’에서도“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 환자나 기저질환자 등 주기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반복적인 검사 비용 발생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김영록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 의료기관이 신규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달라 환자 및 보호자의 혼란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 예정 환자는 1만2000원,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접촉자는 3만6000원, 개인은 16만원 등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에서‘코로나19 검사비 지원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4월 30일부터 검사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대형병원이‘타 기관(보건소 등)의 검사 결과 문자통보’에 대해 4가지 조건(이름, 검사 날짜, 검사기관, 검사 결과‘음성’) 충족 시 입원 확인 용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검사만 인정하거나 타 기관 검사 결과 인정 시간을 72시간 또는 48시간 이내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병원들도 많아 뚜렷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