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관련 잇따른 의혹보도, 광양시 반박자료 ‘맞불’
정 시장 관련 잇따른 의혹보도, 광양시 반박자료 ‘맞불’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03 08:30
  • 호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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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주민센터·중동지구 도시개발·공무직채용
사실 확인 없는 허위보도, 법적대응 예고
市, 행정불신 우려 등 강력대응 필요 판단

부동산 이해충돌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정현복 시장 혐의와 함께 광양시청 압수수색, 경찰의 정 시장 소환 시기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여러 의혹보도들에 대해 무대응이던 광양시가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보도 등 해당 의혹들에 대한 관련부서 해명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진실여부와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처음 의혹보도들이 쏟아져 나올 당시에는 의혹들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대응이 어려웠다”며“관련 부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해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한 반박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사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필요 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들을 동원할 예정”이라며“더나가 광양시 행정에 대한 허위사실에 시민들이 현혹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지역 방송사의‘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 입장을 냈던 광양시 총무과 관계자도“해당 방송사의 보도는 제보자의 제보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특히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 내용만 인용 보도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기자의 추측성 보도에 강력히 반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총무과의‘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고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4월 16일 도시재생과) △‘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 보도’반박(4월 26일 총무과) 등 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방송사들은 광양시의 반박보도를 인용한 반론보도를 내놨다.

광양신문은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광양시 반박을 모두 게재한다. 

 

읍 주민센터 건립, 특혜의혹 보도 및 반박

 

정현복 시장이 측근 B씨 소유 대지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자 광양시는 즉각 특혜 의혹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입지 선정 대상 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는 보도는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시는“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건립을 결정했다”며“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모든 과정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해당 토지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된 만큼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산정될 수 없다”며“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는“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무분별하게 고발해 시정 불신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보도 및 반박

 

정 시장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시가 해당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한 고발인이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방송사는 지난 16일 해당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토지소유자의 주상복합 추진(2012년), 광양시장이 20층 이하 제한구역 설정 △부지매각 위한 획지분할 신청 거부 △사업자 교체 후 초고층 아파트 제한 완화한 조건부 허가 △개발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 듯 입장 바껴 △광양시장 인척, 새로운 사업체 임원 근무 등 특혜의혹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광양시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반박보도를 통해“해당 중동지구는 도지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해 2017년 2월 준공됐다”며“준공 후 현재까지 시에 주상복합 사업계획이 제출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 거부 의혹은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녹지변경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돼 불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층수 제한을 완화해 조건부 허가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주민 제안 및 도시계획위 자문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입안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공동주택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 결과 통보를 마친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장 인척 임원 근무와 관련해서는“행정기관에서 사업자 개인 신상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무직 채용 의혹 보도 및 반박

 

한 방송사가 지난달 23일, 지난해 9월 광양시가 39개 분야, 67명의 공무직을 뽑는 공채 과정에서 면접장에 오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전형 과정이 있었다는 제보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보도내용은 △응시하지 않았거나 늦게 면접을 보도록 편의를 제공해 합격시킨 의혹 △특혜 의혹 합격생에게 이틀 동안 연락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함 △광양시가“면접에 오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뒤늦게 면접에 참여한 사람도 없었다”며 의혹 전면 부인 △한 합격자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합격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광양시가“지원자 전원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지만“지원 서류는 모두 파기한 상황”이라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등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방송사가 해당 채용면접 시험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의혹으로 포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해당 채용 면접시험은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맞물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됐다”며“제 순번에 면접을 보지 않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합격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며“광양시 인사행정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접수된 원서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 보관 후 파기하게 돼 있어 현재 원서는 파기됐고 공무직 채용계획서 등은 보관하고 있다”며“공신력 있는 방송사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느끼게 해 광양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이어“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된 점, 진실 확인이 안 된 제보자 주장이 그대로 전달된 점 등 잘못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