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행정력 집중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행정력 집중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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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5월~7월‘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를 보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