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항만공사 관리 ‘특별법 반대’
여수세계박람회장, 항만공사 관리 ‘특별법 반대’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17 08:30
  • 호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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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법률안‘즉각 철회’촉구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백지화 하고
사후활용 변경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광양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냈다.
△ 광양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 촉구 성명을 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만공사 공공개발이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는 해수부의 용역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더나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을 발표한 서영배 운영위원장은“조건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관광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항만공사에 사후활용을 떠넘기는 것은 실패가 자명한 부당한 처사”라며“더나가 대다수 여수시민과 광양시민 여론에 반해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년 만에 겨우 재무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상태를 또 다시 악화시키고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지역민과 국민 염원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주체를‘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 사업범위에‘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민간 난개발 우려와 투자유치 저조, 시설노후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공공개발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여수시민 대다수는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보다는 민간투자 유치나 여수시 주도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여수시와 여수시민이 주체가 되는 박람회장 활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