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5월만 ‘16명’ …지역사회 혼란
코로나 확진자, 5월만 ‘16명’ …지역사회 혼란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17 08:30
  • 호수 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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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확진에 방역당국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 금지
市 행정명령, 위반시 강경대응

한동안 코로나19 감염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던 광양지역이 5월(14일 현재) 들어 16명(광양103번~118번)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여수시와 고흥군을 제외한 전남도내 20개 시·군이‘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이라는 거리두기 완화(1단계) 시범운영이 적용되던 가운데 발생한 무더기 확진 사태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더나가 지난 13일 발생한 9명의 확진자들이 순천시 소재 나이트클럽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및 백신접종과 맞물려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확진된 광양 103번은 중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일 확진된 광양104번은 지난달 말 안산에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해제됐고, 해제 당일 광양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5번과 106번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광양 103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에는 광양107번~115번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순천시 소재 나이트클럽 방문자와 주점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광양 107번과 112번을 제외(순천 거주)하고는 모두 광양 거주자이며, 확진자는 바로 격리 조치했다.

14일에는 광양116번~118번까지 3명의 확진자(광양 거주)가 추가 발생했다.

광양116번은 나이트클럽 방문자와 접촉했으며, 광양117번은 순천346과 접촉했고, 광양118번은 순천 소재 나이트클럽 방문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양시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동시에‘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개편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여수와 순천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13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사적모임이 5명부터 금지되고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더불어 결혼·장례식장 등 행사제한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로 해야 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공공시설은 전면 폐쇄된다.

광양시 재대본은“자세한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며“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 행사 등 엄중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유행 차단을 위한 광양시 행정명령 처분 위반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더나가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