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모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모집’
  • 김호 기자
  • 승인 2021.05.28 18:27
  • 호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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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상

광양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차 공고 선정 후 예산 잔여분에 대해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4, 5종 우선지원)에 대해 지원하며, 총사업비 20억원(잔여분 6억100만원)으로 사업장별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접 환경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광양시청 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공고 2021-1043호(2021.5.20.))에 게재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061-797-2331)로 문의하면 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