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6.11 17:23
  • 호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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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곳 2억6400만원…업소당 100만원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달 13일~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다. 

시는 업소당 100만원, 총 2억6400만원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