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시민의 눈]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 광양뉴스
  • 승인 2021.06.25 17:30
  • 호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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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지난 6월 16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여순사건특별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상임위 계류 뒤 자동 폐기 과정을 반복하다 20년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할‘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피해 유족 뿐 아니라 광양시민사회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했다.

사건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5개 연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등에서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에 참여한 군인들은 반란군으로 불렸고, 반란군의 가족으로 온갖 모욕과 아픔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3·15특별법 등 현대사의 아픈 사건들이 하나둘씩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가고 있음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반 백 년 넘게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유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2001년 이후 여순사건특별법이 발의된 지 20년 동안 제정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여당의 유명한 정치인도“여순사건특별법안과 3.15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10.19 여순사건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정될 때 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난 73년은 통한의 세월이었다. 지금 대부분의 유족들이 여든에 가까운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이 법률을 기반해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추진돼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