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통한의 73년 한 풀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통한의 73년 한 풀어
  • 김호 기자
  • 승인 2021.07.05 08:30
  • 호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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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시민사회, 환영 입장
서동용 의원, 함께 한 모두 ‘감사’
광양시, 조례 등 유가족 지원 약속
△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통한의 73년 한이 풀렸다.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25일 법사위 심의를 거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9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전, 여순사건 재심 소송 대리인을 맡아 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던 서동용 의원은“긴 세월 기다려오신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 그리고 조심스럽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및 광주전남 국회의원 특별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온 지자체장들과 시도군의원들에게 고맙다”며“특히 매주 모여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온 소병철·김승남·주철현·김회재 의원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함께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도 깊이 감사한다”며“더불어 오랫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 화해, 평화를 응원해 주신 시군민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도 정현복 시장 명의로‘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광양시는“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감격적이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이는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모여 만든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준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지사에도 경의를 표한다”며“광양시에 거주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 54명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내고 명예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73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추진될 전망이다.

희생자 명예 회복은 국무총리 소속‘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맡게 되며,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진상 규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사 결정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