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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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1.07.09 17:39
  • 호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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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철을 다루는 근로자의 직업성 암

우리 주변에는 직종을 불문하고 철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작업이나 공정에서 어떤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유발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근로하고 있는 용접공은 대부분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발생하는 용접흄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접흄에는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증명된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폐암과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공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철소의 경우 제선공정의 일부인 코크스 공정은 용광로에 들어갈 열원인 숯 덩어리 즉, 코크스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그 중 특히 유독한 배출물질을‘코크스 오븐 배출가스’(COE)이라 하며 이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와 벤젠 등으로 구성된 혼합물로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COE)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역학 연구결과, 코크스 오븐 작업 노동자들이 폐암, 호흡기 암, 기관지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크스 공정의 광물성 분진과 석탄에서 건류가 되고 남은 찌꺼기의 대부분인 유리규산 역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의 과정에서 비강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물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 또한 황산, 포름알데히드 등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모래로 된 주물 틀을 만들 때는 자일렌이라는 경화제를 쓰는데 이 성분은 고열을 가하면 벤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근로자에게 상당량 노출될 시 골수성 백혈병과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실제 주물공에게 발생한 백혈병 인정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환자 인정율은 0.1%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암에 걸려도 직업성 암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행업무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과 인정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공상처리를 하거나 자비로 치료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다면 치료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혜택은 물론 완치 후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까지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성 암이 다소 생소하더라도 미리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