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상반기 광양무역항 불법행위 ‘53건’ 적발
여수해경, 상반기 광양무역항 불법행위 ‘53건’ 적발
  • 김호 기자
  • 승인 2021.07.09 18:00
  • 호수 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포획·채취 어로 행위
항만법 위반 대다수 차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올해 상반기 광양 무역항에서 총 53건의 항만법 등 기타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법규 별 단속현황은 △항만법 위반 26건(4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