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 김호 기자
  • 승인 2021.07.16 17:07
  • 호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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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금지구역 추가지정·단속 예고
8월 2일부터 위반 집중 단속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 65개소

광양시가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적색노면 표시 40개소와 교통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대림 사거리),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자연어린이집 앞)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단속은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기존 25, 신규 40)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