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7.30 17:44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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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집중 계도·단속

광양시가 8월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가한 대형차량의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도 단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한 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해 차량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음공해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대형차량 운수종사자들이 지정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광양시의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