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5건 등 18개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5건 등 18개 안건 처리
  • 김호 기자
  • 승인 2021.09.13 08:30
  • 호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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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주년 기념 행사
김성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광양시의회가 지난 9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회식에서는‘지방의회 3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지방의회 30년을 되돌아보며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수화 의장은“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2년 첫 발을 디딘 지방의회는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후,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다”며“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1대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7건을 비롯해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3건 등 모두 18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원 발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례 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송재천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 등이다.

광양시 발의는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또한 김성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벼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왕겨는 축사 깔개, 부숙비료,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에 사용되고, 쌀겨는 사료, 버섯재배, 비료 등에 활용되는 유익한 자원”임을 강조했다.

이어“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 이상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폐기물로 규정된 왕겨와 쌀겨를 삭제’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2019년부터 추진해온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및 방송장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의회는 시정질문 등이 예정된 10월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