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및 발전기금 ‘지원확대’ 촉구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및 발전기금 ‘지원확대’ 촉구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04 08:30
  • 호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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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매년 큰 폭 감소
언론단체 공동성명, 정부•국회 정책의지 필요
문대통령 공약, 지역신문 지원확대 실천 요구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가 정부와 국회에 지역신문법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3개 언론단체는 △국회의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등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처리 △문광부의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시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 강화 및 기금예산 증액 △기재부의 지역신문 지원확대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대통령 공약’이행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학계, 시민언론단체, 지역분권운동단체, 지역신문들이 힘을 모아‘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해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예산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21년 99억6000만원 규모다.

더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의하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63억원이어야 하지만 95억2500만원으로 2021년보다도 감액됐다.

그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이 삭감되자 전례 없는 항의성명을 통해 원상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을 요구했던 미디어교육 강사파견 예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성명서는 “지역신문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정 역할 △지역 문화정체성 정립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을 비롯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경영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신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공적책무를 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