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대책 절실하다
[시민의 눈]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대책 절실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21.10.08 17:20
  • 호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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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 광양YMCA 사무총장

 

지난 9월, 우리 지역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이용 중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광양지역에도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비치돼 인도 통행에 불편함과 어지러운 주차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시민들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법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무면허 이용,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승차정원 위반 등 불법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이후 3개월여(5월 13일~ 8월 말)동안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을 한 결과 위반 건수가 3만 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법규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헬멧 미착용’이 79%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새 7.5배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에서 2020년 98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중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51.9%로 가장 높았고, 둔부·다리, 팔·손, 목·어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뇌를 다친 사례도 전체의 10%로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광양YMCA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6월 광양지역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놀랍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6%가 무면허나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또한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은‘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증진사업과 교육, 사고와 관련한 보험가입, 이용자와 사업자의 준수 사항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버스, 자가용, 자전거 등 많은 교통수단이 있지만, 교통수단의 첫 번째는 안전이어야 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히 전동킥보드는 청소년들이 재미와 빠른 이동을 위해 즐겨 이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 우리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