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고3 실습생' 사망사건 업체대표 구속 송치
여수해경, '고3 실습생' 사망사건 업체대표 구속 송치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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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요트 밑바닥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 관련, 구속된 해당 업체 대표 A씨(48)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가 안된 작업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군(17)에게 지시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