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나?
[노무칼럼]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나?
  • 광양뉴스
  • 승인 2021.10.29 16:35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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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오늘날 COVID-19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화된 우리들의 일상에서 호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답답함이 이전 생활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반면 마스크의 생활화로 인해 감기 환자 및 독감 환자들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의 생활화가 COVID-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한 점은 흔히 코로 호흡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만약 폐기능이 저하되거나 기관지가 막히게 된다면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부족해지게 됨에 따라 폐에 공급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5대 만성질병’이기도 합니다. 폐 또는 기관지에 폐공기증과 만성기관지염이 두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통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부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연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과거 산업보건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셨던 분들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흔치 않게 발생하게 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명시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조선업,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 운수업 등에서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밀폐된 공간 혹은 지하 공간과 같은 공기 순환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고농도의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 10년 이상의 노출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서 노출력을 가진 것만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문의에게서‘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상병을 진단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진행되며 동시에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포함한 특별진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공단은 자문의 의견 및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장해등급과 요양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특별진찰 중 받게되는 폐기능검사입니다. 폐기능검사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1초율(FEV1/FVC)과 1초량(FEV1) 수치를 확인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1초율은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게 되시면 등급에 따라 요양대상이 되거나 장해급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와 관련된 호흡기계 질병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분진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퇴직한 지 오래되었거나 이직이 잦았던 분,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흡연력 보정, 직업력 소명 등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