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고통 분담 나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고통 분담 나서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29 16:35
  • 호수 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료와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한다.

시는 오는 2일부터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의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4~5%에서 1%로 감경하고,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효과는 1월 1일~12월 31일(1년간)의 임대료 총 54필지 4억4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감경사실을 안내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