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자들, 불법 현수막 판친다…환경오염, 행정력 낭비
선거출마자들, 불법 현수막 판친다…환경오염, 행정력 낭비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11.01 08:30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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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입지자들, 근절노력 ‘눈길’
불법 현수막 걸지 않기로 협약
“친환경 선거가 전국 확산되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현수막을 거는 후보들이 늘고 있다.

현수막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문구로 교묘하게 홍보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철거하는데 드는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출마예정자들이 불법 선거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전북도내 12개 시군 입지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섰다.

이들이 맺은 협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현수막 외에 별도 현수막을 걸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가 곧장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북 지역에는 완주와 고창지역 출마자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으나, 11월 중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친환경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런 협약이 이뤄진 것은 환경단체와 지상파 민방이 100명에 가까운 입지자를 일일이 만나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큰 명분에 선거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한 결과다.

 

입지자 대부분이 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면서 불법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 부끄럽다면서 흔쾌히 협약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양지역에도 입지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현수막을 걸고 있고, 점차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른 정치활동 보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지정된 거치대에 걸어야 한다고 행자부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중마동 주민 A씨는“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돈을 주고 허가를 맡아 게시대에 거는데 지도층들은 아무데나 걸고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면서“그것도 합법인줄 알았는데 불법이었다니 기가 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