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 적용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부동산 투기와 인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다.
또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정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두루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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