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국비로 신속히 보상해야”
“섬진강 수해, 국비로 신속히 보상해야”
  • 김호 기자
  • 승인 2021.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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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부•국회 건의서 제출
수해, 정부 책임…피해액 2035억원
△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독자제공)
△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 수해로 인해 하류 7개 시군에서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돼 4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액은 지난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2035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댐 방류 조절 실패와 하천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자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 환노위, 지역 국회의원,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는 “수해 1년이 지난 현재 수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 했다.

이와 관련해 서동용 국회의원도 지난달 29일 ‘광양신문 창간 22주년 기념 서동용 국회의원&광양신문 독자위원회 좌담회’에서 국가가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주민피해조사 용역 결과 수자원공사의 방류 조절 실패와 국토부 등의 하천 관리 잘못 등이 종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됐다”며 “오는 12월까지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내년 1월 기재부 예비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결과에서 수해 원인을‘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등 복합적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