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34일 회기 진행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34일 회기 진행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19 16:42
  • 호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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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제3회 추경안 심사
내년 예산안•조례안 등 28건 의결

광양시의회가 지난 18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1일까지 34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28건의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22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1884억원 보다 346억원이 감소된 1조 1538억 원(일반회계 9571억, 특별회계 1967억)이 제출됐다.

오는 24일에는 정현복 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5일부터 시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3일 양일간 정책질의가 예정돼있다.

12월 4일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1일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조례 제‧개정안에는 의원발의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설치 계획안(회계과) 등 14건과 기타 일반안 14건이 상정됐다.

진수화 의장은 “의원들께서는 34일간 다양한 안건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광양시민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해달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주민건의 사항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