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철강업계 현행 하도급 운영 유지해야”
한국철강협회 “철강업계 현행 하도급 운영 유지해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19 16:43
  • 호수 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내협력사 직원 처우개선도 필요

국내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내 하도급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사내협력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직 운영방안’연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사내 하도급은 핵심 공정과 비핵심 공정을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독립적 기업으로서 원청과의 기술적 분업을 형성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사내 하도급은 운송과 같은 보조작업이나 비핵심 영역인 조업지원 분야만 담당하는 기술적 분업구조가 발달돼 있어 컨베이어 조립라인을 활용하는 산업의 사내 하도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련 차이를 NCS 직무분류 및 능력단위와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철강산업 열연공정 내 원청의 열간압연작업은‘재료’이나, 협력사의 천정크레인 운전은 ‘건설’로 구분되는 등 직무 대분류에서부터 원하청의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값도 원청 열간압연직을 100으로 둘 때 협력업체는 58∼76 사이에 분포해 원하청 근로자들의 숙련은 종류와 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강산업의 강국인 독일과 일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신규 제철소의 경우 하청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노동조건 격차는 직영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