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돼
[기고]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돼
  • 광양뉴스
  • 승인 2021.11.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근모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주근모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주근모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단속과 사고조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연말연시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 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음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11월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2만 명을 넘어서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3300여 명에 달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어두운 터널의 종식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돼 집합 인원 제한이 대폭 풀리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그간 미뤄졌던 모임과 술자리가 봇물 터지듯이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감에 일부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강화된 처벌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운전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계에 의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2주간 전국에서 음주단속에 5400여 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돼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광양경찰은 이 시기에 즈음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 불문하고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매일 펼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단속 경찰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고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원하며 경찰은 오늘도 차가운 도로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