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멈춰선 ‘광양항’…안전운임제 지속 요구
화물연대 총파업에 멈춰선 ‘광양항’…안전운임제 지속 요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29 08:30
  • 호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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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투쟁
항만 도로 따라 1000여대 장사진
컨테이너 반출입량 이동 ‘제로’
일부 가능한 부산•인천항과 대조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도로에 줄지어 선 화물차.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도로에 줄지어 선 화물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물류도 멈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면 파업을 시작했고, 이에 동조해 전남 지역 거점인 광양항에서도 같은 날 오전 10시께 파업 출정식이 개최됐다.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광양지역 화물노동자 500여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연장’등의 구호를 외쳤고, 주변 항만 도로에는 1000여대의 화물차량이 멈춰 끝없는 행렬을 이뤘다.

이번 파업 출정식은 광양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화물 컨테이너 기지와 항만출입 게이트 앞에 차량으로 차벽을 설치해 물류 이동을 봉쇄하는 방법을 썼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파업이 시작되면서 하루 4300TEU(1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하나)에 달하던 반출입량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이번 파업이 사전 예고 되면서 항만 관련 업체들이 미리 물량을 처리해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항은 이번 파업 때 다른 항에 비해 물류 이동이 거의‘제로’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며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경쟁 항인 부산신항이나 북항, 인천, 평택항에서는 일부 물량의 반출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뤘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나선 것은 3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2년 말 종료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지속요구에서 비롯됐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해야 화물노동자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2022년)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미확정)과 3월(확정)에는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에 전남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120명과 광양경찰서 60명 등 180명을 현장에 배치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