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해고 '위기'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해고 '위기'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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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해고 규탄 집회
남해화학 사내 하청 노동차 해고 규탄 집회

 

농협이 경영하는 남해화학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다.

남해화학이 새로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체계 등 고용승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남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해화학이 최근 장비정비 하청업체를 교체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바람에 기존 업체에 근무하는 35명이 고용승계 불가통보를 받았다"며 "2019년에 이어 또 다시 집단해고를 한 것으로, 2년마다 진행되는 최저입찰제를 통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집단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수국가산단에서 최저가입찰제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대기업도 남해화학이 유일하다"며 "남해화학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 2017년 집단 강제휴직을 시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시도했고 2019년에는 60여명을 집단해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천720원의 최저시급으로 정규직 대비 35~4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는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해화학은 이러한 구조마저 깨트리기 위해 최저가입찰을 고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들은 "농협은 2년마다 벌어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농협은 집단해고 사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해화학의 노조 파괴 행위와 최저입찰제를 통한 업체선정을 중단케 해 더 이상 집단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해화학은 하청업체 입찰 시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최저가입찰에 따른 잦은 사업주 교체로 퇴직금 조기정산을 시행하면서 30년 근속 노동자의 퇴직금은 기껏 몇 백만 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도급업체 교체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31년 근속 노동자나 1년 노동자의 최저시급은 정부 기준인 8720원에 불과하다"며 "최저가입찰제에도 하청업체가 운영되면 더 낮은 도급 금액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초과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이 남해화학의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됐을 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급법에 따라 원청회사가 도급회사의 고용 승계 등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