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정상 가동
1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정상 가동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03 17:48
  • 호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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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52대 중 12대 대상
위반 시 강화된, 범칙금 부과

광양지역 내에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의 일부가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험 가동하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상 가동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장비는 설치 후 3달간 시험가동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능검사를 거쳤다.

광양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하는 장비는 총 52대 중 12대로 중마동 마동초와 칠성초, 백운초 앞 등에 설치됐다.

제한속도인 30km를 기준으로 단속은 41km부터 적용된다.

적발에 따른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6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 9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12만원, 60km 초과 15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오는 1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며“시민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경우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