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진폐보상 제도의 이해
[노무칼럼] 진폐보상 제도의 이해
  • 광양뉴스
  • 승인 2021.12.10 17:55
  • 호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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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광산, 채석장, 조선소, 제철소와 같은 사업장은 토석·암석·광물·석면·금속화합물 등의 분진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은 폐포에 침착하게 되면 진폐증을 일으키게 되고, 금속화합물은 진폐 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환기장치, 개인보호구지급 등 산업보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경시한 탓과 개인의 산업보건 인식이 부족한 탓에 환기장치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여 그대로 분진을 들이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분진 작업장의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예방하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폐와 관련된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진폐법’)이고, 다른 하나는‘산재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분진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진폐증에 이환되었을 경우 활동성폐결핵, 폐기종 등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요양환자)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같이 지급하였으나 합병증이 없는 진폐증 환자(재가환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법과 산재법은 2010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진폐법에서는 위로금 제도가 변경되었고, 산재법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한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이루어진‘진폐보상연금’과 진폐증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들에게‘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진폐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재법의‘진폐보상연금’과‘진폐유족연금’외에 진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진폐 등급 판정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근로자의 진폐로 사망하는 확률과 기대수명에 따른 할인율, 진폐근로자들의 사망 이후 지급되는 위로금의 생전 지급요망 등을 이유로 장해등급별 일시금의 60%인 장해위로금과 156일분의 유족일시금으로 이루어진‘진폐재해위로금’을 진폐장해등급 판정시 지급하게 됩니다.

진폐에 관련된 법은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요양 당시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제대로 받았는지,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산업화의 영광은 과거 국내 유일의 부존자원인 석탄을 캐기 위해 지하 막장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를 이끌기 위해 여름철 뜨겁고, 겨울에 얼음장 같은 철판 안에서, 삽업의 비약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제철소 등에서 목숨바쳐 일했던 산업역군들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산업화의 영웅들이 이제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분들은 불안함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