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김호 기자
  • 승인 2021.12.10 18:17
  • 호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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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상시법, 지역언론계 오랜 숙원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보…큰 의미 평가
안정적 재원확보…발전기반 조성 기대
△ 지난 9일 국회 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결과는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 지난 9일 국회 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결과는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체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역신문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지역신문 종사자, 언론관련 협회·단체 등 관계자를 비롯해 문체부(장관 황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등의 상호 협조하에 지역언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시법화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류한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