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없는 업체에 특허공법 공사 맡긴 광양시
특허 없는 업체에 특허공법 공사 맡긴 광양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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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특허·실적증명 확인 못해
공사업체와 20억원 규모 공사 계약

감사원 감사에서 광양시 망덕산~배알도 간 공중하강체험시설(짚트랙) 설치공사를 맡은 업체가 위조된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광양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와이어가 끊어지며 운영이 중지된 고흥 짚트랙 공사를 맡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광양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8년 10월 배알도 수변공원간 하강체험시설 설치와 관련, 사업지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우수 공법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하강체험시설 공법 선정 공고를 했다.

광양시는 당시 A업체를 포함한 두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특허 2건과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2건 등이 첨부된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A업체가 제출한 특허증에는 특허권자가 A업체가 아니었고, 또 다른 특허증도 특허권자가 A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되어있는 등 A업체는 제출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짚트랙 공법선정 부서인 관광과는 A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당연히 권리를 확보한 특허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특허증 권리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허권이 없는 A업체의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또 관광과는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A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였지만 이러한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는 실적증명서의 경우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A업체는 협회나 발주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가 발급한 강진군 짚트랙 설치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실적증명서에 강진군이 발주한 공사 실적이 제출된 만큼 B팀장이 발주처인 강진군 명의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실적에서 제외하고 참가자격을 심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광과는 A업체가 실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A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해 제안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광양시는 2018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한 두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에 이어 공법심의회를 개최해 정성평가를 한 다음 같은해 11월 A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한 공법으로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 공법을 최종 확정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이 업체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했고, 3달 뒤인 2020년 1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이 업체와 20억 7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짚트랙 공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 시작과 함께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련 전체 공정률은 80%지만 특허공법과 관련된 공사 진척률은 사실상 0%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