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12.31 17:21
  • 호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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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업체당 100만원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광양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①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또는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③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다.

광양시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021년 3~5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0~500만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고,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11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2000만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된 사업체는 현재 신청할 수 있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2022년 1월 6일부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2022년 1월 중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되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