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48% 배상” 결정…피해지역 ‘반발’
“섬진강 수해 48% 배상” 결정…피해지역 ‘반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0 08:30
  • 호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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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수계 배상비율 72%와 ‘대조’
8개 지자체 “환경부 규탄” 성명 발표
구례대책위, 환경부·수공 화형식까지
△ 환경부·수공·국토부 허수아비 화형식
△ 환경부·수공·국토부 허수아비 화형식
△ 환경부·수공·국토부 허수아비 화형식
△ 환경부·수공·국토부 허수아비 화형식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의 48%를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조정 결정이 나오자 피해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대량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3개도(전남·전북·경남)의 8개 시·군 주민이 신청한 배상에 대해 국가 등이 48%를 지급하라고 최근 1차 조정 결정했다.

광양지역은 신청인 228명 중 1차로 58명에 대해 배상신청액의 48%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1인당 45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70명은 추가 보완자료가 구비되면 2차로 조정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섬진강 수해로 인한 광양지역의 배상 신청 금액은 총 42억4600만원이다. 다압면과 진월면 등에서 주택과 상가 건물 등 17건의 침수·유실로 인한 피해액 14억3000만원과 기타 가전제품과 집기, 상가 물품, 농작물과 가축, 농기계 피해 등 재물피해 406건에 28억16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중 1차로 18명이 6억4900만원의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액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 5억4200만원의 48%인 2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한편 가장 피해가 큰 구례의 경우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배상 신청액의 48%인 63억7700만원(1인당 평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전달됐다. 

배상 재원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인근 곡성은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48%인 33억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전남북과 경남지역 8개 시·군 주민들은 지난해 홍수기인데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홍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실시해 하류 지역에 수해를 초래했다며 환경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각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댐 관리와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피해가 났다고 판단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의 비율을 제한했다.

이같은 조정결정에 대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레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의장이 지난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p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거듭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환경부‧수자원공사‧국토부 허수아비 화형식 퍼포먼스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