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 여수 요트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현장실습생 사망' 여수 요트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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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업체 대표.(뉴스탑전남 제공)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자격증도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A씨(49)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현장실습생 홍정운군(당시 17세) 사망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요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홍군에게 체격에 맞지 않는 납 벨트를 착용하게 한 뒤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3인1조 잠수 작업 원칙과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충분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장실습 전 해당 업체 안전 사항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홍군 가족에게 "제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점 죄송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위해 그동안 두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42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7톤급 바이킹호 선박 아래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만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무자격자인 홍군에게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