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정기검사, 식중독 사고 사전차단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정기검사, 식중독 사고 사전차단
  • 광양뉴스
  • 승인 2022.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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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소는 1월부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 39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4개소 △집단급식소 4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개소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식품소분업 1개소 등 61개소이다.

시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질검사는 담당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고, 지하수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여부를 판별한다.

검사항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일반세균 등 46개 전 항목(매년)이며, 식품접객업소 등은 12개 일부 항목(2년마다 46개 전 항목 검사)이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생업소는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