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대, 2월말 ‘폐교’…유일 4년제 대학, 역사속으로
한려대, 2월말 ‘폐교’…유일 4년제 대학, 역사속으로
  • 김호 기자
  • 승인 2022.01.24 08:30
  • 호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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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결정적 원인, 법원 파산선고
470여 재적학생 인근대학 편입학
한려대 “지역대학 역할 잘 못해”
파산절차 중, 활용방안 관심 필요

벚꽃 피는 지역 순서대로 대학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의 소위 ‘지방대학 벚꽃엔딩’이 광양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1995년 3월 개교해 지역대학으로서 자리해 왔던 한려대학교가 2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는 2월 28일 폐교되는 것.

한려대는 지난 수년간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모든 재정상 제한을 받으며 폐교 위기에 휩싸여 왔다.

그런 한려대 폐교의 결정적인 배경은 한 해직교수가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학교법인 서호학원을 상대로 제출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에 기인한다.

해직교수는 지난 2000년 재단 부실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한려대 측은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대해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을 선고했다.

한려대 교직원 8명이 이 같은 1심 재판부 파산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사건번호도 부여받았지만 현재 2심은 고법에 계류 중이다.

한려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각처리를 하든 재심의하든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호소문과 재판 속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2심을 진행하지 않고 1심 지방법원 파산결정 선고를 따르려는 것 아니겠냐”고 사실상 폐교를 기정사실화 했다.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대학 파산절차 진행 중

현재 한려대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학교 운영하며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서도 법인 파산 선고에 준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470여명의 재적학생(대학원생, 야간대생 포함)들을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 시키고 있다.

한려대 관계자는 “폐교의 결정적인 원인이 파산신청이었고, 결국 돈이 문제였던 만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학교 재산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보니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어쨌거나 지역의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해야 했는데 못한 면이 많았던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정부 및 정치권 협조요청 등의 노력을 펼쳐왔지만 한려대 폐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양시는 오는 2월 ‘한려대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폐교 활용방안 고민 필요

의대·대학병원 부지 적합

한편 한려대가 오는 2월 28일 폐교된 후 남게 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용도가 없어 자칫 지역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려대 폐교는 자진 폐교나 교육부 강제 폐교가 아닌 법인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매각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법인 해산 명령에 의해 폐교된 서남대도 청산위원회가 서남학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동부 정치권과 지역사회 등에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노력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양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광양만권의 지리적 요충지인 광양시, 더나가 한려대 부지·건물을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로 선점해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