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 국내기업 ‘외투기업 우대정책 준해야’
김태균 도의원, 국내기업 ‘외투기업 우대정책 준해야’
  • 김호 기자
  • 승인 2022.02.11 18:08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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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기업 까다롭고 혜택 적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서둘러야
김태균 전남도의원

 

김태균 도의원(광양2)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확대와 광양만권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의원은 지난 8일 광양경제청에서 열린 제126회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투기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취득세 등에 있어 일정 비율과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임대료 감면 혜택이나 고용창출 규모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은 10년에서 5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라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우수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둘 수 있도록 광양경제청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물류보다는 제조업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주변 인프라 확대로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