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오는 24일까지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오는 24일까지
  • 김호 기자
  • 승인 2022.03.21 08:30
  • 호수 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동의안 등 13건 심사
해빙기 주요 교량 현장 확인

광양시의회가 제307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해빙기 안전 점검에 따른 지역 주요 교량(남도2대교, 섬진대교, 수어천교, 태인대교) 현장 확인이 계획돼 있다.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후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심의안건은 △백성호 의원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성희 의원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심의안건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이다.

문양오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념해 달라”며 “그동안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고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봄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느덧 3개월가량 남아있는 제8대 광양시의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과 관련해 지난 1월 제306회 임시회에서 포스코에 광양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2월에는 광양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결의문 채택,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광양지역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문 부의장은 “시의회는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 후속 조치에 대해 광양지역에 계획한 친환경 제철소 전환과 2차전지, 수소 등 신사업 분야의 차질 없는 투자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광양지역에 대한 미래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도 확대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포스코에서 기인한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광양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