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필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필요
  • 김호 기자
  • 승인 2022.03.25 18:08
  • 호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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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백성호 시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백성호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