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재정기여자 확보…정상화 ‘불씨’ 살리나
광양보건대, 재정기여자 확보…정상화 ‘불씨’ 살리나
  • 김호 기자
  • 승인 2022.04.18 08:30
  • 호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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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승인 시, 정상화 기틀 마련
임시이사 체제→정이사 체제 기대
정상화 길, 광양시 상생협력 절실
광양보건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폐교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난 9년여간 대학정상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광양보건대학교.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박두규 임시 이사장과 전우용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도전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재정기여자’라는 회생카드를 손에 쥐었다.

광양보건대 측에 따르면 최근 모집공고를 통해 재정기여자를 모집했으며, 기업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광양시와 광양교육청 각 1명, 박두규 임시이사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재정기여자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1순위와 2순위를 선정했고, 이달 내 임시이사회 등을 통해 재정기여자 확정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보건대는 이들 재정기여 신청자들을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사분위)에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시 대학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보건대 재정기여자의 역할은 이홍하 설립자가 광양보건대에서 횡령한 재판부 판결 금액을 ‘재정기여’라는 이름으로 대신 갚고 광양보건대의 새로운 학교재단을 설립해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체제’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광양보건대 재정기여자가 갚아야 할 횡령액은 40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홍하 설립자의 재판 최종판결문 등을 통해 횡령금 일부가 이미 보전된 것으로 해석된 금액, 현재 고법에서 항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은 소위 ‘부당이득금반환소장’에 의한 금액, 서남대·신경대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 등 289억원을 제외한 약 114억원이 재정기여금이 된다.

광양보건대 측은 지난해 재정기여자 공모를 통해 교육부 사분위로부터 ‘정상화 추진’으로 결정된 학교법인 신경학원(신경대학교)을 롤-모델 삼아 대학정상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신경대학교 역시 이홍하가 설립한 대학 중 하나로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을 재정기여자로 인정받고, 올해 1월 24일부로 ‘사분위로’부터 정이사 체제가 승인되면서 7년여에 걸친 대학정상화 추진의 결실을 맺었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이홍하 설립자가 대학정상화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면 굳이 재정기여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며 “신경대 사례를 롤-모델 삼아 반드시 교육부와 소통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과해 재정기여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는 이홍하와 광양보건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소위 한계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된 대학은 지방대학일지라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재정기여자와 함께 광양시와 상생협력체를 맺고 노력해 가면 대학정상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광양보건대학이 보건계열특성화대학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건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