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컷오프..."유감"표명하며 이의제기 절차 돌입
노관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컷오프..."유감"표명하며 이의제기 절차 돌입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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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중도사퇴 시비는 말도 안되는 결정"
"당헌·당규 잘못 적용...시민 기대에 보답할 것"

 

노관규 예비후보
노관규 예비후보

 

6·1지방선거 순천시장에 출마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선대상자 배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노 전 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은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배한 것으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겠다"며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노 전 시장은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 적용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임에도 10년도 넘은 중도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저는 당연하게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 전 시장은 "저는 이번 당에서 조사한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당인 민주당에서 당연하게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순천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경선 대상자로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노관규 예비후보는 2011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순천시장을 사퇴한 전력이 있어 25% 감점이 주어졌으나 당헌·당규 위배 시비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