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교수협, 법인 파산신청…총장 직무대행 ‘강한 유감’
광양보건대 교수협, 법인 파산신청…총장 직무대행 ‘강한 유감’
  • 김호 기자
  • 승인 2022.04.25 08:30
  • 호수 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 제출…폐교 ‘강력촉구’
“학생·교직원에 더 이상 피해 주면 안 돼”
대학 측, 정상화 노력 찬물…해교 행위
재정기여자 확보, 지선 후 市와 상생협력

 

재정기여자를 확보하고 대학정상화 기틀을 마련해 가던 광양보건대가 법인 파산 신청이라는 암초와 맞닥뜨리며 한려대에 이어 또다시 폐교 위기에 내몰린 모양새다.

광양보건대 교수협과 전국 교수노조 광양보건대학지회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

이들 교수협 성명서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에는 폐교요청서를 제출해 강제폐교를 추진 중”이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남학원 법인 파산과 광양보건대 폐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광양보건대는 교육부로부터 비리대학으로 평가돼 행·재정 제재를 받는 과정”이라며 “더 나가 교육부 주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두 차례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돼 이중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올해 신입생은 정원의 7%(33명)에 불과하다”며 “인건비나 장학금 지급은 고사하고 대학의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그럼에도 국가장학금 상당 부분을 교직원 임금인 교비를 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해 4년간 불어난 체불금(지연이자 포함)은 108억원에 달한다”며 “재정파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실습환경은 최악의 상태로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파산신청의 이유를 들었다.

교수협은 또 “수년간의 노력에도 교육부 승인 기준(403억 횡령금 상환 등 완전이행)을 만족하는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 또한 강제폐교 대상임에도 온갖 패널티만 부여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 해당 교수협 정체성 불신

대학정상화 위한 노선 이어갈 것

이 같은 광양보건대 교수협의 성명 보도가 나오자 현재 광양보건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전우용 총장 직무대행은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유감을 나타내며, 보건대 정상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해당 교수협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전우용 총장직무대행은 “현재 공식적인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는 저를 비롯한 대학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수들로 이뤄진 협의회이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다”며 “법인파산신청을 한 교수협은 설립자 수감 후에도 시종일관 대학 정상화노력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교수들로 정통 교수협을 견제하려고 만든 단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들이 제시한 임금체불금액 108억원도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무엇보다 교수로서 대학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해교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학정상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지나친 해교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는 물론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비난했다.

전 총장직무대행은 “법인파산신청이 접수돼 법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우리는 한려대와는 여건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법적 다툼이 끝나기 전에 대학 정상화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과정도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대학은 서남대청산위 및 신경대를 상대로 승소해 약 200억원 정도의 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받아들여져 대법원 최종 판결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유력한 재정기여자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학내부적으로도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교육부 방침대로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진행 중인 재정기여자 확보 절차를 성공시켜 대학정상화를 위한 노선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