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순직 인정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순직 인정 환영"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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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첫 사례 의미 커"
국가기념일 지정·특별법 개정 등
진상 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최선
김영록 예비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故 장환봉씨가 최근 민간인 희생자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故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처는 1년 간의 심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순직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후 재심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는 故 장씨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순직을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인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지시를 거부하며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이다.

김 후보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