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 폐를 위협하는 직업병, 진폐증
노무칼럼 - 폐를 위협하는 직업병, 진폐증
  • 광양뉴스
  • 승인 2022.05.16 08:30
  • 호수 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여수, 순천, 광양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 제철소, 중공업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뼈대라고 일컬어지며, 여수, 순천, 광양에 위치한 해당 산업단지의 영향력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유해요인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은 이러한 유해요인에 의한 다양한 질병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유해요인들 중 특히 분진의 경우 호흡과 관련되어 무의식중에 노출되며, 호흡기계 질병으로 발전됩니다. 대표적인 분진으로 니켈, 크롬, 티타늄, 망간, 알루미늄, 아연 등 다양한 금속흄으로 구성된 용접흄, 모재에 칠해진 페인트 및 도금 물질에 의한 유해가스, 석산에서 이루어지는 채석 및 파쇄로 인한 석분진 등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진폐증은 이러한 분진들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유입되어 침착하고 폐 조직들과 반응을 일으켜 폐의 섬유화, 괴사, 석회화, 염증 등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은 폐세포의 산소교환이 어려워져 숨이 차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폐기종, 혈관장해, 기관지염, 폐렴 등의 2차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심할 경우 폐암과 결핵 등이 속발될 수도 있습니다.

유해물질에 장기간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진폐증에 걸리게 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것을 진단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진폐정밀진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영상검사, 심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①제1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인 사람 ②제3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인 사람 ③5급은 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인 사람 ④제7급은 진폐병형이 1형∼3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인 사람 ⑤제9급은 진폐병형이 3형 또는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경미장해인 사람 ⑥제11급은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경미장해인 사람, 진폐병형이 2형~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정상인 사람 ⑦제13급은 진폐병형이 1형이면서 심폐기능이 정상인 사람입니다.

아울러 진폐정밀진단 검사결과에서 ①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 흉막염(ef),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기종(em, 심폐기능이 F1이상인 경우), 폐성심(cp),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 ②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③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사람 ④원발성 폐암인 사람 ⑤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인 사람은 진폐 요양대상자로 분류되어 요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폐증에 이환될 경우 호흡곤란,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고, 신체의 면역력저하, 전신쇠약, 우울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는 그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고정시키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폐증은 본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인 손해,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직업적으로 평생 고생하다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 단순히 본인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무력, 흡연력, 과거 병력 등 하나하나 살펴보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서 정당한 보상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