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금품수수 혐의 교육감 후보 등 경찰 고발
전남선관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금품수수 혐의 교육감 후보 등 경찰 고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5.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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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전남선관위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전남교육감 후보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A후보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등 총 17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를 신고․제보한 이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B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00기념사업회'(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내에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해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만2000원을 제공 및 제공하기로 사전 약속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