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항만공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6.17 17:20
  • 호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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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안전역량 강화
관련 종사자 120여명 참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가 지난 16일 항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항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장과 이동현 책임 노무사를 초청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사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규와 시행령에 대한 개관 △항만 중대재해 사례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및 동향 등과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만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운영사 △하역사 △화주사 △배후단지 △항운노조 등 항만업단체와 위수탁사업,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부서 직원 약 120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신규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항만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과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