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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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 큰 고통...피해회복 노력 없고 진술 거부"
최후 진술서도 함구...선고 공판, 다음달 21일 예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고 손님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A씨(4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정신치료, 보호관찰 등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께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씨(45)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커녕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